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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구합52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차 정보공개 청구 원고는 2014. 5. 1. 이 사건 조합에게 조합원총회 참석자 명부 및 서면결의서와 조합원 명부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이 공개하지 않자, 2014. 5. 30. 피고에게 조합원의 성명, 현주소, 소유 동ㆍ호수, 연락전화번호, 조합원번호 포함한 조합원 명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6. 9. 원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에게 정보공개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차 정보공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게 위 나.

항의 조합원 명부에 대하여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이 공개하지 않자, 2014. 6. 24. 피고에게 위 조합원 명부에 대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7. 2.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게 정보공개를 지시하였음’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위 제2차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14. 7. 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7. 24. '조합원명부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비공개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도시정비법 제81조에 의해 이 사건 조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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