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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가합200181
용역계약존속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2. 30. 피고와 사이에 2015, 2016년도 ‘대구 남구 B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관하여 지급단가 77,800원, 계약금액 1,448,715,340원, 기간 2년(단, 회계연도별 차수계약)으로 하는 내용의 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5. 1. 1.경부터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해 왔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 등 피고는 2015. 12. 1.경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자임금을 과소 지급하였고(계약서 제33조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의 시정조치를 4차례 불이행하였으며(계약서 제31조 위반), 소속근로자 4명을 부당해고(계약서 제39조 위반)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2015. 12. 31.자로 종료한다는 내용의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위 해지통지 이후인 2016. 4. 22. 달성산업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다. 원고의 폐업신고 수리 등 원고는 2016. 4. 14.경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영업을 폐업하였고, 같은 해

5. 20.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영업까지 폐업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8,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그 영업을 폐업하였고, 피고가 소외 회사와 2016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더 이상 원고가 피고의 생활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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