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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2 2018고단30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54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84] 피고인은 C와 함께 의료재단 매매 등을 중개하는 사람으로, 2014. 12. 17.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에서 위 C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충남 금산에 있는 G을 매입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라고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G 임원 H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G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37억 원 상당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G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로부터 G 매도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G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과 1억 8,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675]

1. 피해자 I,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일을 하는데 병원관계자들에게 접대할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8. 1. 중순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이 초과하였고, 특별한 수입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000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16.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7,909,100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경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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