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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8.04.18 2008고정555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6. 30. 09: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시흥시 정왕동 소재 이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주)C 뉴이에프 소나타 차량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위 택시를 탄 후 서울 독산동, 시흥, 안산 일대를 다니며 약 3시간 가량 운행토록 한 후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라며 명함으로 주면서 차후 택시요금을 받으러 오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6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7. 1. 09:00경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1가 18 소재 수원역 앞 노상에서 위 1.항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G 뉴이에프 소나타 차량에 승차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곳을 잠시 들른다며 하차한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37,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7. 4. 14:40경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피해자 I이 경영하는 ‘J’ 식당에 들어가 술값,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삼겹살 2인분 14,000원, 맥주 2병 6,000원 합계 2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같은 해

7. 4. 14:40경부터 15:10경까지 위 3항과 같은 장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식값을 은행에서 찾아온다고 나가며 은행의 역방향으로 가려 하자 뒤따라 온 피해자가 혁대를 잡으며 음식값을 지불하고 가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술값을 떼어 먹냐. 경찰에 잡혀가면 벌금 20만원 정도 나오니까 벌금을 내고 조사를 받고 나와서 내가 손해를 본 만큼 2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손해를 입히겠다.”라고 말하고, “이 씨발놈을 죽여버린다.”라며 주먹으로 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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