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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2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3. 6. 03:0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에 이르러, 위 매장 입구에 설치된 가판대 천막을 들추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빵 2개와 천막 바깥에 놓여 있던 시가 6,600원 상당의 제주 삼 다수 생수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3. 7. 00:4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천막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수납장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ASUS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D 마트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 피해 물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자의로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피해 일부 회복되었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음. - 피해자의 피해 정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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