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F는 별지 기재 부동산 지상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J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무허가 목조와즙 185.1㎡ 상가 및 사무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2011. 2. 11. J을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공유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1. 7. 1. 피고 F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가) 부분을 보증금 800만 원, 차임 1,539,000원(매월 말일 지불), 기간 2011. 7. 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G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나) 부분을 보증금 870만 원, 차임 1,546,200원(매월 말일 지불), 기간 2011. 7. 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며, 피고 H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다) 부분을 보증금 1,800만 원, 차임 2,911,500원(매월 말일 지불), 기간 2011. 7. 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I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라) 부분을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2,559,600원(매월 말일 지불), 기간 2011. 7. 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라 피고들이 각 임차한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차 부분’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1. 7. 1. 이 사건 각 임차 부분을 인도받고, 피고 F는 ‘K’, 피고 G는 ‘L’, 피고 H는 ‘M’, 피고 I는 ‘N’의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임차 부분에서 불교 용품 내지 문구, 표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여 오면서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라.
원고들은 2017. 9. 29. 원고(반소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60억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