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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3140
야간선박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전문 취업 (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얼음 제조 업체인 D에서 일한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초순 21:00 경 서귀포시 칠십리로 56( 서귀동) 서귀포 항 서귀포 해경 파출소 동쪽 부두에 계류 중인 서귀포 선적 연승 어선 E(29 톤 )에 잠겨 있지 않은 조타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노트북 1대와 위 선박 선수 갑판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청색 장화 1켤레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년 3월 초순경부터 2017. 11. 19.까지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서 귀 포항에 계류 중인 어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합계 시가 3,331,900원 상당의 노트북, 담배 등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선박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E 선내 설치된 CCTV에 피의자 A이 촬영된 장면, 2017.11.21. 피의 자 (A) 의 절도 물품 보관 창고 현장 확인사진, 2017.11.21. 도난 물품 보관 창고에서 발견한 압수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 품의 시가 합계가 3,331,900원인데, 그중 시가 합계 2,293,000원 상당의 피해 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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