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22:45 경 전 남 진도군 임회면 서 망 항 수협 제빙공장 앞 해상에 계류 중인 B(7.93 톤 )에 침입하여 그곳 조타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363,000원 상당의 담배 8 보루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선박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출입항 상 세정보
1. 압수물품 채 증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물품 특정에 대하여, 현장 확인에 대한,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첨부된 자료가 있는 경우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야간 선박 침입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선박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전에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면서 별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