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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56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5. 20:53 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104동 5 층 공용 물품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 3601호 사물함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 Kasco 골프가방 1개, 시가 30만 원 상당 갤러 웨이 아이언 골프채 8개, 시가 10만 원 상당 그린 비 원터치 5인 용 텐트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매트 1개 등 시가 합계 52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1. 19:35 경 제 1 항과 같은 아파트 103동 5 층 공용 물품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 5601호 사물함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8인 용 녹색 자 칼 텐트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녹색 비치 의자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알 프랑 ㆍ 타 프 세트 1개와, 위 창고 출입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보라색 퀘스트 텐트 1개 등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파트 공용 물품 창고에 2 차례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고, 그 피해 품이 합계 192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다만 피해 품이 모두 피해자 2명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B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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