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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4 2013고합336
강도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4. 6. 29. 확정되었고, 2008. 9.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18. 07:15경 서울 서초구 C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울 서초구 E 소재 원룸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팔로 얼굴과 목을 감싸고, 왼손으로 열쇠를 빼앗아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를 밀면서 안으로 들어가 “소리를 치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순간적으로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곳 침대 위에 있던 치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1회 간음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쇼핑백 손잡이 끈과 타올로 피해자의 손목과 다리를 결박한 다음,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3만 원, 시가불상의 휴대폰 1대, 집 열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1. 피해자의 발을 묶을 때 사용한 타올, 끈 사진자료 사본, 현장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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