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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0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60] 피고인은 2015. 1. 경 농협상 호금융, 예 가람 상호저축은행, 에스비아이저축은행 등 여러 업체에 약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C이나 그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어 광주 북구 D 아파트의 분양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광주 북구 D 아파트를 싸게 분양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위 아파트의 경우 회사 임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인데 조합원 분양 가인 1억 9,700만 원보다 20% 저렴한 1억 6,800만 원에 분양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1,500만 원부터 받고 있는데 입주 6개월 전에 등기 이전을 해 주고 2016. 1. 명의 이전을 해 줄 수 있다.

계약을 하려면 바로 계약금을 입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1.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5. 1. 22.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2015. 1. 29. 같은 명목으로 6,100만 원 합계 7,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30. 경 익산시 G에 있는 H 개발현장의 피고인이 근무하던

I 현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입 금 확인서, 금액 : 일금 삼천팔백만원 정( ₩38,000,000), 상기 금액을 광주 D 아파트 102동 1302호 계약금으로 입금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분양조건 분양 금 : 일금 일억육천팔백만원 정( ₩168,000,000), 계약금 : 1차 일금 일천만원 정( ₩10,000,000) (1 월 21일 입금), 2차 일금이 천팔백만원 정( ₩28,000,000) (1 월 29일 입금), 발코니 확장 : 일금 구백팔십만원 정( ₩9,800,000)( 당회사 부담), 중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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