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 2,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9. 5. 확정되었고, 2017.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합계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1.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서 ‘E’ 을 운영하면서 금융권에 약 2억 5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고, 직원 월급, 공과금, 대출금,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매월 2,800만 원 내지 3,800만 원 상당 적자가 나 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3. 4. 경 위 E에서 피해자 C에게 “ 임대인 F에게 임대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5천만 원이 모자란다.
5천만 원을 빌려 주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정식 동업계약을 작성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운영자금이 모자 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대금, 직원 월급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위와 같이 변제 자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등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1.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예 식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E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2015. 6. 30.에 만료됨에도, 마치 임대차계약기간이 2016. 6. 30.에 종료되어 계약기간이 장기로 남아 있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