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쇼핑몰(D) 신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마스크 5종류[① 유한 크리넥스 KF94 방역용 마스크 250,000원(할인가 20,000원), ② 미세먼지 황사 방역 마스크 KF94 대형 랜덤발송 25,000원(할인가 17,000원), ③ 굿데이 방역 마스크 KF94 25매 60,000원(할인가 42,500원), ④ 굿데이 방역 마스크 KF94 50매 개별포장 100,000원(85,000원), ⑤ 미세먼지 황사 마스크 KF94 랜덤발송 50매 100,000원(할인가 85,000원)]를 판매 등록하였고, 위 쇼핑몰에 접속한 피해자 E이 “③ 굿데이 방역 마스크 KF94 25매 60,000원(할인가 42,500원)”을 선택하여 마스크 대금 42,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G)로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으로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KF94마스크 물량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마스크를 주문하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5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7,667,500원을 송금 받고, 2020. 3. 13.경부터 2020.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07,500원을 송금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입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이메일 진술조서
1. 더치트에 피해자가 게시한 내역, C에 게시된 판매글, F은행 A 계좌로 피해금 송금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