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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64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6446』 피고인은 2020. 3. 16. 경 서울 강서구 B, C 동 6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F 등 업체로부터 마스크를 공급해 줄 수 있다.

2020. 3. 16.부터 2020. 12. 31.까지 KF94 마스크를 개 당 1,700원에 공급해 주겠다.

우선 선 지급금을 보내주면 KF94 마스크 71,000 장을 바로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마스크 공급 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 금을 받더라도 직원 급여,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3. 18. 경 ㈜D 명의 G 계좌 (H) 로 3,000만 원, 2020. 3. 20. 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 고단 1085』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7. 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C 동 6 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스크 창고 사진을 보여주며 “ 회사에서 마스크 제조사와 독점계약을 해서 무조건 하루에 2만 장을 생산할 수 있고 중국정부와 300억 원 상당의 수출계약을 했다.

마스크 1매 당 1,900 원씩 지급하면 마스크를 공급할 테니 마스크를 사서 팔아 봐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정부와 300억 원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량의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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