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1』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23: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흥덕사거리 쪽에서 신봉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보지 않고 불법 유턴을 하려고 2 차로에서 1 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35 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8 고단 1257』 피고인은 2018. 5. 26. 14: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G 소재 ‘H 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I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 J ‘ 짚 레 니게 이드 2.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71』
1. 증인 K, E, L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료 기록부 사본
1. 구급 활동 일지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확인),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018 고단 12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