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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13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05] 피고인은 D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19:3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병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흥 덕대 교 쪽에서 신봉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63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공 소장에 기재된 ‘2016’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

3. 16. 청주시 청원구 H 병원에서 뇌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8 고단 39]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2017. 9. 27. 02:00 경 청주시 청원 구 안 덕 벌로 69번 길 39에 있는 영우 예인 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J가 주차해 놓은 K 혼다 오토바이에 다가가 위 오토바이 왼쪽 핸들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거치대를 번갈아 가면서 빼낸 뒤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2018 고단 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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