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그 사고가 피고인의 잘못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31. 08:45경 B 토스카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16, 운천신봉동주민센터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신봉사거리 방면에서 흥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로 하여금 추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조작하다
균형을 잃고 위 오토바이로 왼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쪽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