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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7 2015고정8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 교통사고로 병원 입원 중에 같은 입원 환자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빌려 사용하던 중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게 되자 2008.경부터는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도록 하여 이를 빌려 사용하고 다음 달에 그 대금을 갚아 왔다.

피고인은 2012.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많이 힘들다, 돈이 없어 죽겠다, 네 금을 빌려주면 전당포에 잠깐 맡겨서 돈을 쓰고 다시 찾아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빌려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현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다시 전당포에 돈을 갚고 위 귀금속을 찾아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12돈, 금반지 2돈(시가 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당계약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재정 상태, 범죄사실 기재 물건을 교부받을 당시의 정황, 범죄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돈을 갚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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