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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5.29 2013가합436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8.부터 2013. 8.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B 외 22필지 지상에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2. 12.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2006. 7. 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요

1. 사업의 명칭 :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2. 사업의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B 외 22필지

3. 사업부지면적 : 47,875.22㎡(14,482.24평)

4. 사업의 내용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건축시설의 신축공사

5. 공사방법 : 갑(원고)의 소유토지에 대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대물변제방법(확정 지분제) 공사계약조건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갑’은 ‘을(피고)’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B 외 22필지 토지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 로 공급받는다.

(이하 생략) ② ‘을’은 ‘갑’이 제공한 제1항 대지에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시행인가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갑’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갑’에게 공 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 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이하 ‘건설사업비’라 한다) 로 충당한다.

제12조(사업경비) ① 본 계약상의 사업경비는 다음 각 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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