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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8 2013나11197
정산금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확인의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의 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안양시 만안구 S, T, U에 있는 V아파트, W연립, X연립, Y건물, 자연부락 등의 부지 약 37,534㎡ 그후 사업면적이 증가되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을 당시 46,945㎡였다.

의 재건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안양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피고는 위 재건축단지 내의 아파트를 소유한 아파트조합원과 상가를 소유한 상가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위 V아파트 단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서 피고의 상가조합원들 중 일부이다.

나. 피고와 두산건설의 공사계약 공사계약조건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피고는 두산건설에 피고와 피고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S, T 일원 소재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두산건설은 피고가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피고가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피고에게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한다.

제5조(대물변제 및 분담금) 제4조 제1항에 의거 피고의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신축아파트의 대물변제 및 분담금 내역은 관리처분계획안의 「조합원 분담금 내역」과 같다.

주 조합원 분담금 내역 기준

1. 2007년 4월 사업시행인가 “득” 설계도서 기준

4. 분담금 협의 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 중 임대주택 매각 수입금의 증감 및 AA 토지매각 수입금 증감 시 그 차액만큼 정산한다.

피고의 조합원 분담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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