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E에 대하여 승소 확정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1. 9. 8. 자 2001가소117521 이행권고결정과 그 시효중단을 위해 받은 2012. 5. 9. 선고 2011가소703136 판결)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위 판결금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 B은 E의 배우자이고, 피고 C, D는 E의 자녀들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E의 위 채무에 대해 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지불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갑 1호증)상의 피고들의 서명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어떠한 위임을 받지 않고 임의로 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위 판결금 상의 채권은 원래 1992년부터 2000년 사이에 피고 C, D가 운영하던 오토바이가게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므로, 피고 C, D 역시 위 판결금 상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끝으로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래 원래의 채권자인 F은 1991. 11. 14. E의 채무 10,000,000원을 대신 부담해주고 그 담보로 당시 E의 소유이던 부동산(서울 서대문구 G 지상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1993년경 위 부동산이 경매되는 과정에서 배당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E은 2004년경 피고 B을 명의자로 내세워 다시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피고 C, D도 위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E의 재산은닉에 해당하므로, 피고들 역시 연대하여 원고에게 E의 위 판결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 B이 종전 E의 소유였던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