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를 이용한 비닐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E’에 2011. 8.경부터 2014. 1.경까지 54,792,782원 상당의 비닐제품을 납품하였으나, 그 중 28,142,240원의 대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26,650,54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D은 대구지방법원 2015개회30000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2. 30. 원고의 위 미지급 대금채권을 포함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D의 아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이 피고의 남편인 D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E’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가 ‘E’의 실제 운영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1, 2, 3, 제4호증의 1,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는 을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3,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