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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7 2014고단5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거녀인 C이 부산 기장군 D 건물 1층에 있는 E 피시방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던 중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C의 사업자등록이 취소될 것을 우려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금정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C의 사업자등록이 취소되더라도 피고인이 위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자인 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4. 초순경 위 피시방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부산시 기장군 G 256.5㎡에 대해 보증금 2,000만 원(계약금 200만 원, 중도금 1,800만 원)으로 24개월 간, 임대인 F로부터 임차인 A가 위 부동산을 임차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둔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4.경 부산 기장군 기장군청 내에 있는 금정세무서 기장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출장소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H’라는 상호로 컴퓨터 수리 및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가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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