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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4 2018나30236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D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H’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B는 ‘G’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등을 수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E은 ‘F’이라는 상호로 구조물철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5. 11. 초경 I로부터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2층 냉동창고 철거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 C는 E으로부터 위 냉동창고 철거공사 중 냉동창고의 판넬 및 강관파이프, 빔 철거공사를 하도급받고자 하였으나 E이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한다고 하자 2015. 11. 19. E과 사이에 피고 B 명의로 냉동창고의 판넬 및 강관파이프, 빔을 철거해 가는 내용의 건물철거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른 철거공사를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으로 2015. 11. 23. 13:10경 원고 소유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냉동창고에서 우레탄제거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 C가 고용한 피고 D이 위 냉동창고 앞에서 산소절단기로 철골절단작업을 하면서 소화기 등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바닥에 떨어진 인화물질인 우레탄을 제거하지 않은 채 절단작업을 하다가 불씨가 우레탄에 붙게 하여 그 불길이 현존건조물인 위 냉동창고 전체에 번져 위 냉동창고 및 굴삭기를 소훼하고, 현주건조물인 옆 건물 M의 외벽까지 불길이 번져 일부 방실의 유리창 및 창틀 등을 소훼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화재사고 이후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계약서 작성일자를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일자로 소급한 중장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 C, D은 2015. 12. 11. '위 현장 화재로 인한 장비 및 건물 피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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