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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나5083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그 소유인 C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 포함)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3. 2. 12. 21:30경 춘천시 석사동 농협중앙회 석사점 앞 교차로에서 E 소유의 F 오토바이(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직진신호에 따라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석사로타리 방면에서 G석사점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그 때 피고는 위 교차로에서 자신의 소유인 D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H 방면에서 석사동사무소 옆 골목길 방향으로 직진하려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가해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신호등이 없었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의 좌측 및 우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보지 못하여 가해차량 좌측 앞 부분과 피해차량 앞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4. 18.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라.

가해차량이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악사손해보험’이라 한다)에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 중 1억 원 한도’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망인의 부친인 I은 자신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 포함)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에 대하여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에 따라 삼성화재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망인의 과실을 10%로 판단한 후, 망인의 치료비로 23,646,770원을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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