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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7.23 2020고단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21:52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앞 회전교차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동읍 구교삼거리 쪽에서 황간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자를 보고 일시 정차하는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북 영동군 G시장 ‘H’ 식당 근처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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