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10 2017고정249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일반 음식점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2. 경 위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지 내 기존에 있던 약 10평 가량의 건물 옆면 쪽으로 바닥면적 18제곱미터의 조립식 패널공사를 하여 증축하고, 추가로 바닥면적 6.25제곱미터의 철 파이프 조 건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법 건축물 현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