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42,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6.부터 2014.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나. B은 2011. 7. 25. 14:30경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중원터널 회차로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 풀을 치우던 C(이하 ‘피재자라 한다)을 가해차량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재자로 하여금 ‘제11흉추 압박분쇄골절, 좌측 제3, 4 늑골골절, 좌측 슬부 염좌, 경추 염좌, 좌측 견갑부 염좌, 좌측 견갑부 및 좌측 슬부 광범위 심부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B과 피재자는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한솔조경 소속 근로자였다. 라. 원고는 산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피재자에게 2012. 3. 6.까지 휴업급여로 10,965,000원, 장해급여로 16,892,850원, 요양급여로 9,055,8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판단 1) 산재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ㆍ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