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4,711원 및 이에 대한 2011. 4. 15.부터 2013. 7.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구상금채권의 발생
(2) 피고는 2010. 6. 26. 20:30경 가해차량(오토바이)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왕복 6차로 도로를 논현주공7단지 쪽에서 도림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피고 앞에서 주행중이던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인 F식당(G점) 소속 근로자 H(이하 ‘피재자’라 한다) 운전의 49CC 스쿠터 오토바이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위를 피고가 운전하던 가해차량 우측 사이브미러 부위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재자로 하여금 좌측 제5중수골 골절,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정중신경, 좌측 요골 및 척골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2011. 4. 14.까지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7,494,570원, 휴업급여 10,437,740원, 장해급여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및 구상금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운전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