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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2095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578,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3.부터 2015. 3. 1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B 덤프트럭(이하 ‘가해트럭’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라 한다)는 피고 A과 사이에 가해트럭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1. 2. 17.부터 2012. 2. 17.까지로 하는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은 2011. 5. 8. 08: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부지공사현장에서, 가해트럭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방음벽 작업 중인 E(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발목부위를 차바퀴에 깔리게 하여 피재자로 하여금 ‘좌측부 개방성 골절 및 탈구, 좌족부 압과손상, 좌족부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영건설’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였다. 라.

원고는 산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피재자에게 2012. 6. 12.까지 휴업급여로 12,887,420원, 장해급여로 28,185,300원, 요양급여로 3,052,8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가해트럭의 운전상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자로서, 피고 메리츠화재는 가해트럭에 관한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피재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와 같이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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