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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5고정26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모텔 실내장식공사에서 페인트를 칠했던 피해자 F(62세)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2014. 11. 22. 03: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모텔’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공사 대금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 F의 팔을 꺾고 발로 고환 부위를 2회 가격하여 고환 부위에 염증 등을 일으키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고환을 제거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1. 수사보고(수술 담당의사 전화통화) [진술의 일관성이 있는 점, F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4. 11. 24.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15. 1. 5.부터 2015. 1. 16.까지 입원하면서 수술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F이 2015. 2. 10.에서야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F의 진술을 의심하기 어려운 점, 고환 타박상의 경우 통증이 즉시 생기지 아니하고 시간이 경과한 후 생기는 경우도 없지 아니하므로 사건 당시에는 아픈 것을 알지 못하였고, 다음날 아파서 병원을 갔다는 진술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F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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