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2.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5. 8.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5. 8. 22:54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 등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홍어 한 접시,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등 합계 3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 등을 지급하지않고 나가려고 하다가 위 피해자가 계산을 하라고 하자 “돈을 내지 못 하겠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소주병을 들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 부위를 팔꿈치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성을 지르고, 식당기물을 파손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