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4. 1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3467』 피고인은 2019. 11. 27. 00: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값 등 지급 등에 관하여 시비가 되어 약 20분간 욕설을 하며 술병과 유리잔 등을 깨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21』 피고인은 2019. 12. 9. 17: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60세)가 근무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유전자분석 사업과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원형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그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유리를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20고단258』 피고인은 2019. 12. 16. 22:2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9세) 운영의 ‘J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을 넘어뜨려 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과 수저통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72』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3. 03:50경 천안시 동남구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객원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격분하여 행패를 부리면서, 테이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