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00만 원, 2012.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7.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으며, 2013. 8.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4. 08: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휴대전화를 옆에 둔 채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회사 출입증 1장, SC은행 체크카드 1장, 하나 SK 신용카드 1장이 케이스에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사건송치기록 사본
1. 판시 상습성 : 범죄 전력, 범행 수법,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