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1597』(피고인 A) E은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상호불상의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G(공동피고인)은 E으로부터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위 ‘바지사장’이고, H(공동피고인)은 E을 도와 본건 게임장 및 다른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I, J, K, L(각 공동피고인)과 피고인 A은 각 본건 게임장에 손님들을 유치하는 역할 등을 하는 소위 ‘부장’급 종업원들이고, M, N, O(공동피고인)은 각 카운터, 환전,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들이고, P, Q, R(공동피고인)은 렌트카 및 일명 ‘먹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본건 게임장에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그런데 G, H은 E과 공모하여, 2014. 8. 25. 17:00경부터 같은 달 28. 22:1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더파이터’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설치, 실행하여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더파이터’ 게임기 49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 G, H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각 본건 게임장에 손님들을 유치하는 역할 등을 하는 소위 ‘부장’급 종업원으로서 이를 방조하였다.
2.『2015고단1804』(피고인 B, C, D)
가. 피고인 B, C, D G(공동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S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