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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9.23 2014고합1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되었던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기초의원 후보자(C정당)로 출마하여 전남 강진군 D선거구에서 당선된 강진군의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전남 강진군 E마을에 있는 F의 집을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방문하고, 2014. 5. 8. 같은 군 G마을에 있는 H의 집을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방문하고, 같은 날 I마을에 있는 J의 집을 찾아가 J과 그 배우자에게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여 지지를 호소하고, 같은 날 K 마을에 있는 L의 집을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방문하고, 같은 날 M 마을에 있는 N이 근무하고 있는 O을 찾아가 N에게 ‘잘 부탁하네’라고 말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 방문을 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호별방문 사진 및 주민조회서 첨부, 피혐의자가 방문한 K 방문)

1. 위성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호별방문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호별방문의 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6,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90만 원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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