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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58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합계 6,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및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피기망자의 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결문 2쪽 제15행 내지 6쪽 제14행에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설시한 다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문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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