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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51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등기 전매를 통해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원심의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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