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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9 2019노381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2019. 11. 6.자 항소장 피해자 B와 피고인 및 C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사건 업소 점유권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C이 이 사건 업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업소 점유권을 이전받았기 때문인 점,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C에게 명도하게 하여 피해자의 점유권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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