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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279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30.경 인천 남구 E아파트 주차장 증설공사를 발주자인 피해자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도급받아 2009. 11. 13.경까지 위 공사를 마친 후, 2009. 12. 4.경 총 공사대금 85,000,000원 중 잔금 51,500,000원을 피해자에게 청구함에 있어서 F 대표 G 발행의 금 6,325,000원(부가세 포함)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2.5톤 덤프트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F가 위 주차장 증설공사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F에 6,325,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어 위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발행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지출비용 6,325,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주차장 증설공사대금 85,000,000원 중 73,500,000원만 지급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피기망자의 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2) 형사소송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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