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2014. 3. 17., 2014. 4. 20. 및 2014. 5. 11. 각각 원단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6. 상해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이하 ‘이 사건 중재위원회’라 한다)에 피고가 작성하였다는 2015. 1. 15.자 보증서(Personal Guarantee, 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 등의 이행을 구하는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서에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한 소외 회사의 채무를 피고가 무조건적으로 보증한다는 내용 및 이 사건 보증서와 관련한 모든 분쟁은 이 사건 중재위원회를 관할로 하여 처리하며, 그 중재판정은 종국적이고 양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중재위원회는 2015. 11. 27. 별지 기재와 같은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는 같은 날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중재판정에 적용되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
)」에 따른 승인 및 집행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보증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바, 원고가 이를 위조하였거나 피고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였을 수 있으며, 가사 이 사건 보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