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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22 2019고정8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21: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와 부부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식당 손님인 E에게 “이 식당은 내꺼나 마찬가지다, C과 나는 부부지간이다”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과 연인관계였으나 이는 타인이 알면 곤란한 사실이었기에 E에게 이러한 말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와 E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의 최초 고소 경위 및 내용, 수사기관에서 E이 진술하게 된 과정, E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하여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민ㆍ형사 분쟁 중에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뒤늦게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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