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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노1470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고문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먼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C 과의 민사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공소사실 기재 공고문을 게시한 바, 피고인과 C의 분쟁 경과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이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은 재판에서 경험한 사실을 나름대로 기억하여 적시하였다고

보이므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거짓이라 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내용이 거짓 임을 잘 알면서 게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C은 아파트 이웃 지간으로 이 사건 발생 2~3 년 전부터 아파트 관련 분쟁에서 대립하여 왔으며, 당시 C 또한 피고인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알린 바 있다.

특히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대표, C은 임시 대표로서 당시 아파트 내에 발생한 차량사고의 책임 소재를 밝히고 CCTV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대립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C은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각자 아는 사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공고문을 게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하였을 뿐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로 글을 게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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