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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2 2014노16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충돌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다수의 차량이 운행하는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통행하는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약 20년 전에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손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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