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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5 2017노41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G 상무 H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H은 피해자와 친분이 두터우므로 공연성( 전파 가능성) 도 없다( 피고인은 2017. 1. 24. 자 항소 이유서 및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다). 2.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 측과 피고인 측 사이의 법적 분쟁 경과를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제 3자인 H에게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연성( 전파 가능성) 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 한 H이 피해자와 더 친분이 두텁고,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피해자 측에만 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 훼손죄의 공연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당 심의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운영을 둘러싸고 공동대표이사였던

C이 2014. 3. 경 다른 공동대표이사였던 피해자를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는 등 공동대표이사 간에 갈등이 있었고, 피고인은 F의 상무였던 사실, ② 그러던

2014. 11. 경 피해자 측은 경영에서 물러나고 C 측이 공장을 계속 가동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기성 금을 수령하던

F의 법인 통장을 C에게 넘겨주지 않자 C은 그 무렵 G을 비롯한 거래업체들에게 ‘ 공동대표이사 법적 분쟁 등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F으로 지급되는 대금 결제를 별도 요청 시까지 보류하여 달라’ 는 공문을 보냈던 사실, ③ 당시 G에서는 F 측의 공동대표이사들이 기성 금을 입금하여 달라는 통장이 각기 다르니 서로 합의 하여 입금할 곳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던 사실, ④ C과 피고인은 G이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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