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 제9조에 따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1391 외 6필지에 노후화된 수영만 요트장을 재개발하여 체육시설과 호텔, 컨벤션 등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되 위 시설을 부산광역시에 귀속시키고, 사업시행자가 30년간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는 방식[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피고에게 제안하였다. 2) 피고는 2010. 10. 28. ‘(가칭)아이파크마리나 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고, 2012. 7. 4.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피고는 2014. 3. 19. ‘(가칭)아이파크마리나 주식회사’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가칭)아이파크마리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8. 부록: 본 협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도출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협의안건, 근거자료, 설계도서, 재무모델 등 본 협약의 부속서류를 말한다.
제8조(사업시행자의 의무) ③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제시한 채권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 대출약정서를 실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