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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228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반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I는 형식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당사자인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도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지위에 있어 증인적격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회사가 당사자인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만을 항소이유로 들고 있으나, 적법하게 제출된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도 항소이유로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레미콘 또는 아스콘 생산판매업체인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2010. 7.경 직원 F에게 지시하여 농지에 폐수처리오니 등 사업장 폐기물 약 1,255톤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매립하게 하였음에도, 2013. 11. 29.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3노841호 피고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항소심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본 건과 관련하여 F은 증인의 지시에 따라 본건 오니와 폐콘크리트를 매립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 증인은 그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다시 “그럼 그와 같은 보고 역시 사전이나 사후에 받은 바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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