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는 운송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애완용품 도ㆍ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사업자 명의를 B으로 하여 ‘A’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
2013. 12. 20. 피고를 설립하였고, B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대리점 계약 및 운송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9. 7.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C과 원고 상호간에 대리점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상호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원만한 계약관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대리점 명칭 및 책임 집배송지역 ① C의 위탁대리점 명칭은 D대리점으로 한다. ② C의 책임 집배송지역과 급지는 아래와 같다. C이 원고로부터 책임 집배송지역을 지정받았다는 사실이 C이 원고로부터 독점적으로 집배송업무 수행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원고는 C의 영업노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 대리점 업무의 범위 ① C은 원고가 거래처와 체결한 소화물운송계약에 따라 택배운송서비스 중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을 업무의 범위로 한다. ② C은 택배화물의 집하, 보관, 분류, 인계, 배송, 셔틀운송 그리고 반품 및 교환품회수, 내품확인업무를 수행한다. 위에서 집하란 송하인으로부터 화물터미널까지의 운송을 그리고 배송이란 화물터미널로부터 수하인까지의 운송을 말한다. 셔틀운송은 집하, 배송업무의 일부로서 대리점 등 집배송점소로부터 화물터미널간 또는 화물터미널로부터 대리점 등 집배송점소간의 운송을 말한다. ③ C은 거래처(화주 관련 신규영업개발, 개발된 거래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