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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가단22872
운송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A 및 피고 B, C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피고 A은 2010. 3. 26.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이 부산 진구, D, E, F, G 등에 대한 원고의 택배업무를 담당하는 H대리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A이 2010. 4. 1.부터 2012. 3. 31.까지 위 H대리점을 운영하되 위 지역에 대한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원고로부터 일정한 수수료 등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 B, C은 같은 날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피고’는 ‘피고 A’을 의미한다). [대리점계약서] 제2조 ① 피고는 원고가 거래처와 체결한 소화물운송계약에 따라 택배운송서비스 중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을 업무의 범위로 한다.

② 피고는 택배화물의 집하, 보관, 분류, 인계, 배송, 셔틀운송 그리고 반품 및 교환품회수, 내품확인업무를 수행한다.

위에서 ‘집하’란 송하인으로부터 화물터미널까지의 운송을, ‘배송’이란 화물터미널로부터 수하인까지의 운송을 말한다.

‘셔틀운송’은 집하, 배송업무의 일부로서 대리점 등 집배송점소로부터 화물터미널 간 또는 화물터미널로부터 대리점 등 집배송 점소 간의 운송을 말한다.

③ 피고는 거래처(화주) 관련 신규영업개발, 개발된 거래처의 운송료 청구, 수금업무 및 미수채권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⑥ 피고는 본 계약의 부속서인 ‘집배송업무매뉴얼’, ‘셔틀운송지침’, ‘대리점 운임입금규정’, ‘집배송 및 화물사고 업무집’, ‘차량관리 및 안전운전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① 피고의 위탁대리점 명칭은 H대리점으로 한다.

② 피고의 책임 집배송지역은 부산 진구 D, E, F, G이고 급지는 A 이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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