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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747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매실나무 약 700그루를 반복하여 옮겨 심었던바, 나무식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과정에서 나무의 뿌리가 훼손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매실나무 약 700그루가 식재되어 있었다

거나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매실나무를 캐내어 토지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고사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매실나무를 반복하여 옮겨 심음으로써 이를 고사하게 하였다’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과는 그 전제부터 상이하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 마지막 ‘고’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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